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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청약 1순위 조건

읽는 시간 7분

민영주택 1순위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우선공급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공고의 지역 우선공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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