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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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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수, 영유아,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이 배점에 반영됩니다.

지역·단지마다 배점표가 다르므로 모집공고의 배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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