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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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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추첨)으로 나뉘며,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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